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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단위3, 2017.06.23, 초심취소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단위3 (2017.06.23) 【판정사항】 【판정요지】 상근직과 행정관리직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을 이유로 상근직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① 상근직 근로자의 연 급여가 행정관리직 근로자에 비해 근속년수에 따라 최소 349만여 원에서 최고 2,729만여 원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상근직 근로자와 행정관리직 근로자 사이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② 상근직은 승진이나 호봉승급제도가 없는 반면, 행정관리직은 승진 및 호봉승급제도가 있는 등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으며, 그 밖에 ③ 상근직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반면, 행정관리직은 사학연금이 적용되고, ④ 행정관리직은 이 사건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 감면 혜택이 있는 반면, 상근직은 이러한 진료비 감면혜택이 없는 점,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상근직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를 대변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대학교의 교섭단위에서 상근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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