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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단위2, 2017.06.05,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단위2 (2017.06.05) 【판정사항】 【판정요지】 청소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고용형태가 다른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청소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섭단위 내 모든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를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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