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단위1 (2017.04.10) 【판정사항】 【판정요지】
생산직과 판매직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을 이유로 판매직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매직 근로자의 월 급여가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근속년수에 따라 최소 47만여 원에서 최고 95만여 원이 적어 생산직과 판매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있어서 생산직과 판매직의 차이가 일부 존재하며, 생산직으로만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은 판매직으로만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를 대변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판매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