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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8, 2017.04.28,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교섭8 (2017.04.28)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17. 2. 3.이므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인 같은 달 11일이 되고,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41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53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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