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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4, 2017.03.27,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교섭4 (2017.03.27) 【판정사항】 【판정요지】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중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사용자)가 포함되어 있고, 교섭요구 사실공고 기간 중 증가한 조합원은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팀장 또는 차․과장의 조합원 자격 여부 관련해서는 팀장 등이 소속 직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근태관리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조합원 증가 여부 관련해서는 재심신청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자료로 관련 조합원의 가입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윤한솔 차장의 조합원서 배부 등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산정 기준일인 2017. 1. 11.에 조합원수는 신청 외 노동조합 100명, 재심신청 노동조합 99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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