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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31, 2018.01.15,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교섭31 (2018.01.15)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 공고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7교섭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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