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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30, 2017.12.28,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교섭30 (2017.12.28)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데 있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 날(2017. 9. 2.)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총 조합원 수가 34명이고 그 중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17.5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16.5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초심신청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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