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28, 2017.12.21,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교섭28 (2017.12.21)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9. 23.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원 총수는 210명이고, 이중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6.5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3.5명이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7교섭2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재심신청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