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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2, 2017.02.16, 초심취소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교섭2 (2017.02.16)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절차와 달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이에 따라 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경우 「민법」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은 월요일에 만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는 이러한 「민법」의 기간 산정 규정을 오해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수 산정 기준일(교섭요구 노동조합의 공고일)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수 산정기준일을 다시 산정하고(2016. 11. 29.), 이중가입자(5명), 양 노동조합 간의 조합원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조합원(4명)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합원수를 재산정하면, 사용자에 의해 과반수로 공고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7명, 과반수로 공고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39명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에서는 과반수로 공고되지 않은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바 초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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