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교섭19 (2017.07.27)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퇴사 근로자들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며 신청 외 노동조합들 소속인 것도 확인된 점,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규약상 일정 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의 권리만 정지시키고 있을 뿐 조합원 자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아 일부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공고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