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교섭14 (2017.06.09)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업장 내에 유효기간이 2017. 10. 4.까지인 단체협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섭요구 가능 시기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보다 훨씬 앞서 이루어진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와 그에 따라 진행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및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2에 위배되어 그 전체로서 위법하므로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