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교섭11 (2017.05.15)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2016. 11. 21.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한 바 있으나, 사용자가 2017. 3. 3. 신청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회사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 교섭을 요구하라’는 취지로 공고하는 등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도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도 하지 않았고,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에 이의 또는 시정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당초 교섭참여 의사를 변경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2017. 3. 17.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