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교섭10 (2017.05.15)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17. 2. 21.이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인 같은 해 3. 1.이 되고, 이 회사의 울산현장과 평택현장의 각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51명, 신청 외 노동조합도 51명으로 이 회사 교섭단위에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