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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공정34, 2018.02.22,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공정34 (2018.02.22) 【판정사항】 초심유지 【판정요지】 단체협약 상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사용인원의 배분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6. 12. 30.을 협의일로 하여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 배분에 관한 협의를 제안하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종전과 같이 배분(1,660시간, 1명)하겠다고 통지하였음에도 소수 노동조합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소수 노동조합 모두 그간 당초 배분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인원에 맞춰 사용신청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초심 시정신청의 기산일은 2016. 12. 30.이고 이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된 초심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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