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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차별9, 2016.09.29,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6차별9 (2016.09.29) 【판정사항】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2011. 3. 1.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네 차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13. 3. 1.에 이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설령 근로자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여 시정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5. 5. 28. 양 당사자 간에 작성된 화해조서에 따라 근로자가 같은 해 6. 8. 원직에 복직한 것은 당연히 양 당사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한 2016. 2. 29.은 차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할 것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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