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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차별23, 2017.04.14, 초심일부취소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6차별23 (2017.04.14) 【판정사항】 마지막 무급 병가 기간 이외의 병가·휴직 부여 관련 부분은 모두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급으로 병가를 부여하고 일부 휴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병가 및 휴직이 반복된 경우 각각의 무급 병가·휴직 기간 동안 내에서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나, 전체 기간 동안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지막 무급 병가 기간 이외의 병가·휴직 부여 관련 부분은 모두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봄이 타당하다. 전문직 캐셔들의 역차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장 낮은 등급의 전문직 캐셔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무급 병가 부여 및 일부 휴양시설 이용 제한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며,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불이익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큰 차이가 없고, 근무기간이 4년 이상으로 짧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급으로 병가를 부여한 것은 차별적 처우의 정도가 극심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고, 영랑호리조트는 무료이용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콘도를 이용할 때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근로자들의 선호도가 높으며, 휴양시설 이용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합리적 설계·조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휴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적 처우의 방법·정도 면에서 적정하지 아니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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