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6차별21, 2017.02.13,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6차별21 (2017.02.13) 【판정사항】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을 적게 지급받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 【판정요지】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내용과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내용의 난이도와 책임정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파견근로자에게 임금 및 성과연봉에서 불리하게 처우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임금결정요소인 ‘근속년수’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보다 불리한 임금을 받는 경우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성과연봉과 관련 성과평가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성과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B등급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의 기본연봉에서 기본연봉 인상비율을 차감하고 파견근로자의 성과연봉을 B등급으로 하여 계산된 차액을 차별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