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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차별20, 2017.01.05,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6차별20 (2017.01.05) 【판정사항】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카매니저의 주된 업무는 시승차량 관리로 시승센터 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시승센터 관리자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카매니저인 이 사건 근로자와 시승센터 관리자의 평가항목지표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CS교육을 받거나 고객응대토록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종료 이후 인력 충원 없이 시승센터 운영이 가능한 점,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카매니저인 근로자와 시승센터 관리자는 그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종류, 업무수행방법 및 범위, 권한 및 책임, 작업조건, 상호대체 가능성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승센터 관리자를 이 사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 있어 다른 비교대상근로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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