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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차별17, 2017.01.05,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6차별17 (2017.01.05)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요지】 카 매니저의 주된 업무는 시승차량 관리로써 시승센터를 총괄관리하는 시승센터 관리자의 업무내용과 성질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카 메니저와 시승센터 관리자의 업무평가 다른 점, 근무 장소, 사무 집기 제공 여부 등 근무환경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카 메니저와 시승센터 관리자는 주된 업무내용, 수행방법 및 근무환경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상호 대체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시승센터 관리자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시승센터 관리자를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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