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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차별12, 2016.09.29,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6차별12 (2016.09.29)
【판정사항】
초심유지
【판정요지】
015. 12. 23.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에서 초심지노위와 우리위원회에서 기각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6차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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