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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73, 2016.06.22,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6부해373 (2016.06.22)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기간제법 시행 이후 19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건설현장의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현장으로 배치되어 수차례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형식적인 입·퇴직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퇴직원을 제출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중간 정산에 불과하고 이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기간제법 시행 이후 전체 근로기간에 비하여 근로계약 공백 기간이 길지 않고, 근로계약 공백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010. 1. 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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