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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07, 2016.12.2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6부해1007 (2016.12.27) 【판정사항】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한시사업으로 2년 이상 근로하여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며 갱신기대권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업무협약에 의해 5년간 매년 예산분담을 통해 추진하는 한시사업이므로 근로자들이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해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위의 한시사업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근로계약서에도 동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수업협력교사 업무가 한시사업의 종료로 함께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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