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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단위27, 2016.12.15, 초심취소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6단위27 (2016.12.15) 【판정사항】 【판정요지】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현장 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당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이 가능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현장의 존속기한이 짧고, 공사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추가로 다른 공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이에 따른 교섭 등 추가적인 노사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임금대장 등 객관적 자료가 아닌 사용자가 제출한 이유서를 기초로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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