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6단위25, 2016.12.05,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6단위25 (2016.12.05)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교와 그 밖의 직종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고용형태가 상당히 다른 점, 현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규약에 법인 직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고 향후 다른 직종들을 조직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도 없는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조교 직종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직종별 내지 조합별 인원 분포로 보아 상당한 기간 동안 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교섭 행태로 보아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더라도 통일적인 근로조건 형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