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6교섭28 (2017.01.25)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부속한방병원에 근무하는 김○○과 한○○를 상지대학교 보건소로 소속을 변경시키는 인사명령을 단행하고, 이들 근로자들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들 근로자들이 부속한방병원의 소속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근로자들은 상지대학교 소속 근로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김○○ 부속한방병원 사무국장은 2015. 8. 21.부터 부속한방병원에 전속파견되어 부속한방병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의 최고 직위에 있고, 부속한방병원에서 그 동안 임단협과 관련하여 사측 교섭위원으로 활동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 사무국장은 노조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초심지노위는 사용자의 형식적인 인사명령을 기준으로 이들 근로자들을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해한 위법·월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