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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556, 2015.10.2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5부해556 (2015.10.20) 【판정사항】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이 2년 미만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전 합의와 달리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 당사자가 “2014. 6. 30. 근로계약기간을 2014. 12. 31.까지 연장하는 조건으로 2013. 1. 1. 이전의 근로계약은 상호 단절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 제소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법칙과 신의성실의 법칙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1. 1. 이전에 단절되었고, 2013. 1. 1.부터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 존재 여부 위 합의 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과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4.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통보한 것만으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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