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5부해496 (2015.08.06)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임 【판정요지】
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1) 근로자의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점, 2) 근로자에 대한 공개채용은 형식적인 절차로 보이는 점, 3) 근로자가 수행한 전기안전관리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라고 보이는 점, 4)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 5)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2012. 1월 발표된 정부의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야야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