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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469, 2015.07.2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5부해469 (2015.07.29) 【판정사항】 근로자1, 2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시적 기간을 정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한 경우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의 의무나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의 계약갱신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갱신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계속근로를 약속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1, 2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도 않고,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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