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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4휴업1, 2014.02.17, 초심유지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중노위2014휴업1 (2014.02.17) 【판정사항】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 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대상이나, 진천군으로부터 2013. 9. 11.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이행 조치철저’라는 문서를 통보받았고, 같은 해 10. 30.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라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후로 휴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휴업수당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조속한 시일 내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적 자구노력 등은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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