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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4부해733, 2014.09.2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4부해733 (2014.09.25)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현황, 임금대장 내역 등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3. 87명이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일수가 1/2이상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점,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이 임의로 만들어 제출한 출근부 신청 외 3명의 출근내역이 재심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출근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근로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제외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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