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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3부해80, 2013.04.1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3부해80 (2013.04.15)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1과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고, 재심신청에서 이 사건 사용자2를 사용자로 추가한 것은 초심지노위의 구제절차를 생략하고 초심판정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1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2와 직접 면접을 보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용자2에 입사한 점, 이 사건 사용자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2와 위․수탁관계에 있는 이 사건 사용자1의 사업장에서 시설관리를 위한 기술관리 소장(또는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점, 이 사건 사용자1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사용자2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2가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1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재심신청 시 이 사건 사용자2를 사용자로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1항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관장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가 재심신청 시 이 사건 사용자2를 사용자로 추가 신청한 것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생략하고 초심판정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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