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3부해662 (2013.10.04) 【판정사항】
노사합의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정리해고에 해당하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들의 사용종속관계 및 기간제근로자 여부 근로자들이 신청 외 사용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무지의 변경을 의미할 뿐 새로운 사용종속관계 설정을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서 이미 2년 이상 근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고용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당 여부 및 그 정당성 근로관계는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신청 외 한전으로부터의 단가입찰계약 탈락으로 인한 경영상 이유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