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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3부해559, 2013.08.2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3부해559 (2013.08.29) 【판정사항】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성 여부 비록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간에 임원위촉계약서가 있고 상무라는 직함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업무지시 및 업무보고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인정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에 임직원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도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는 이 사건 인사규정 제37조의 2호에 따른 징계에 의한 해고로 인사규정 제50조 및 상벌규정 제12조에 직원에 대해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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