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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3부해524, 2013.09.1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3부해524 (2013.09.16) 【판정사항】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구제 재심신청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하는 재심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구제신청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한 이후 10일이 경과되어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구제신청의 권리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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