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3부해354, 2013.07.08,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3부해354 (2013.07.08) 【판정사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회사는 주채권 은행의 ‘기업회생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진행 중임에도 계속하여 매출액이 줄고 있고, 기업회생 자율협약기간이 금년 말로 다가왔으나 국내외 경영상황 악화로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원감축을 통한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는 정리해고 전에 해고회피 노력으로 고문과 이사의 임금 및 차량유지비 삭감, 3년간 임금 동결 및 신규직원 채용 억제, 회사 내 재고자산 및 오프라인 매장 정리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직원 회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하고 수정을 거쳐 회사이익과 직원생활보호 측면을 50:50으로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확정하고 통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해고로 정당하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