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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3부해278, 2013.06.1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3부해278 (2013.06.10)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기존 사업 외에 벽지 제조업에 신규 진출하였으나 자금난 및 경영악화로 인해 벽지디자인부서를 폐지하고 디자인부서 소속인 이 사건 근로자를 부득이 경영상 정리해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벽지 제조업 확장을 위해 벽지 제조 공장을 안산시로 이전하여 운영 중인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벽지 제조를 위한 공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 확장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압박이 있었을 수 있겠으나,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만큼 긴박하고 절실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사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거나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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