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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3부해163, 2013.04.0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3부해163 (2013.04.04) 【판정사항】 공립학교의 교육, 학예 등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로서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상의 정년에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공립학교의 교육, 학예 등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시․도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며 학교장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②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한 교육기관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가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또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한바, 비록 학교장의 이름으로 학교회계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등에 따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2012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채용․관리․처우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이 사건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취업규칙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조건, 근로형태, 작업장소 등에 따라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바, 각급 학교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시 학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학교별로 근로조건, 인사노무관리를 달리하고 있어 각급 학교의 특성에 맞게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였다면 이 사건 연신중학교의 학교회계직 인사관리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고 볼 것이다. ①연신중학교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67조에 호봉제 직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년 준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 ②이 사건 사용자의 학교회계직 정년차별 해소 공문은 권장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의 개정절차 없이 임의로 정년을 연장할 수도 없는 점 ③연신중학교의 경우 회계직원 정원이 초과되었고, 학교운영지원비 역시 수입 대비 지출이 초과된 상황에서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의 정년을 연장 개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당시 정년을 57세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정년) 단서 조항 및 부칙 제3조가 적용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은 57세임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2. 11. 30. 정년에 도달함으로써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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