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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3부노58, 2013.06.26,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3부노58 (2013.06.26) 【판정사항】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과, 근로자 복지후생기금으로 노동조합에 대해 자주성을 상실하지 않을 정도의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매월 150만원씩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일반근로자에 준하여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 위 임금지급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등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매월 50만원씩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사용자의 근로자 후생자금을 위한 기금의 기부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단체협약 제15조에 따라 복지후생기금으로 지급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위 금품이 근로자 복지후생이 아닌 조합 운영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금품지원으로 노동조합의 정상적 활동이 방해받았다는 구체적 입증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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