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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3단협2, 2013.08.05, 초심취소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중노위2013단협2 (2013.08.05) 【판정사항】 임금협정 보충합의서 제2조의 규정에 택시요금 400원 인상까지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시요금 600원 인상에 따른 1일 운송수입금 인상액에 대해서 400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동 합의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가. 초심지노위의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2항에 따라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지 않은 위법함이 있음. 나. 택시요금 600원 인상에 따른 1일 운송수입금 인상액에 대하여 400원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임금협정보충합의서의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점, ② 2010년도 임금협정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노·사는 택시요금 인상액의 범위가 400원을 초과할 경우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보충합의서 제2조에 “아래와 같이 연동 적용키로 한다.” 라고 연동적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동 합의서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을 400원까지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상 인상 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0. 10. 26. 이 사건노사가 체결한 임금협정보충합의서 제2조는 택시요금 200원, 300원, 400원 인상시에만 기준운송수입금이 연동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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