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3공정18 (2013.10.02) 【판정사항】
공정대표의무 위반 재심신청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재심신청일은 2013. 7. 25.이고, 신청인 노동조합은 같은 달 15. 초심판정서를 조합원이 아닌 신청 외 김광호로부터 수령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입증증거로는 충분하지 않음, 그리고 신청인 노동조합은 같은 달 11. 초심판정서가 사무실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편배달증명서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재심신청 제척기간인 10일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