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2부해921 (2012.11.30)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사용자2는 서로 다른 별도의 독립된 회사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2는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 사업장이라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1, 2의 법인격 및 업무, 주주 등이 독립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1, 2가 법인세, 4대보험 처리, 직원급여지급 등 회계관리를 별도로 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1, 2와 근로계약서를 각 체결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고위직으로서 사용자2가 별도의 회사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에 사용자2와 새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것이 형식에 불과한 전출이라는 주장은 수긍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사용자2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2011. 6. 1. 사용자2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2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인 2012. 5. 31. 이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용자2의 사업장 소속 상시근로자수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2명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2의 사업장은 4명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