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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2부해892, 2012.11.2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2부해892 (2012.11.23) 【판정사항】 금전보상금액을 증액하여 달라는 것은 재심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에 따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신청 없이 금전보상명령금액(2,725,890원을)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데도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에 대해 금전보상 금액을 증액하여 달라는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위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필요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에서 이미 구제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은 재심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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