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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2부해61, 2012.04.12,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2부해61 (2012.04.12) 【판정사항】 근로계약 성립일 이후 채용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계약 성립일 부터 2년이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09. 10. 5. 성립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2009. 10. 26.부터 2011. 10. 25.까지 실제 근무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 성립일인 2009. 10. 5.부터 2년이 초과된 시점인 2011. 10. 5.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11. 10. 25.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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