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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2부해1303, 2013.03.1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2부해1303 (2013.03.11)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부적격하므로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이용약관을 두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캐디와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계약 · 고용계약 등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③ 캐디마스터가 캐디모집․선발․교육을 실시하나, 이는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객의 경기보조업무라는 용역을 제공할 캐디를 미리 확보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④ 캐디의 업무는 이용객과 한 팀을 이루어 이용객의 지시에 따라 이용객이 원하는 골프채 골라주는 등 이용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는 것으로서 경기보조업무의 구체적인 지시는 이용객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⑤ 이 사건 캐디는 이용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지급받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지급되지 아니하는 점, ⑥ ‘캐디 자율규정’에는 근태, 근무시 준수사항, 휴가, 교육, 기타부칙 등 캐디의 근로조건과 복무 규율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통상의 취업규칙과 달리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외근무,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캐디 자율규정은 이 사건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캐디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와 캐디와의 관계는 위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이용객에게 골프장에서는 캐디의 용역제공을 알선하고 이에 따라 캐디는 이용객에게 그 경기보조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지 이 사건 캐디가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 부적격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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