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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2부노1, 2012.03.21,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2부노1 (2012.03.21) 【판정사항】 용자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일괄공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12. 3. 설립되었으나, 당시 이 사건 사용자에는 기존 노동조합인 우창여객분회가 존재하고 있었고, 2010. 7. 7. 우창여객분회와 유효기간 2012. 1. 31.까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동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 간에는 조합비 일괄공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은 규범적부분에 한하는 바, 기존 노조인 우창여객분회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등 체크오프 관련 규정이 있으나 동 체크오프규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채무적 부분에 속하는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위 체크오프규정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새로이 설립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결을 방해하고 재정 상태를 열악하게 하여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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