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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2교섭9, 2012.07.16,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2교섭9 (2012.07.16)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2. 7. 6. 신청한 위 재심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아래와 같이 위법하거나 월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한다. 가.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유효하므로 변경된 노동조합인 신청외 노동조합 대표자 명의의 교섭요구는 정당하고 신청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자격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2011. 6. 29. 단체협약은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용자단체와 ㅇㅇㅇㅇ노동조합대표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유효한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2011. 8. 11. 신청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정당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과 지위 유지기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기초사실에 대한 오인이 없으므로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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