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1부해997 (2012.02.02) 【판정사항】
병가휴직명령에 앞서 2주간 총무팀으로 배치전환한 후 근로자의 신청내지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병가휴직 명령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들여 병가휴직을 권장한 사례가 지금까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없었던 점, 이 사건 사용자는 휴일, 휴가 및 휴직규정 제1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1항에 근거하여 병가휴직을 명하였으나, 동 규정 제19조는 근로자 본인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병가휴직에 대해 사용자의 직권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제1항은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일 경우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의 철결핍성 빈혈이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정도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의 휴일, 휴가 및 휴직규정 제19조 2항에 병가휴직기간의 최초 1개월은 기본급의 100%, 차후 2개월에는 기본급의 70%, 차후 3개월에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0년도에 신청·사용한 병가휴직기간(1개월)을 감안하여 이 사건 병가휴직기간에 대하여 기본급의 70%를 지급하였는데 관련규정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증상은 통원치료 등의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병가휴직명령에 앞서 2주간 총무팀으로 배치전환한 후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내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병가휴직 명령한 것은 조치에 있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병가휴직 명령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