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1부해1043 (2012.02.21) 【판정사항】
생산 라인을 무단 정지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라인정지 권한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 라인정지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라인정지로 인해 약 3억3천만 원의 매출손실을 입은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 따라 재심절차는 초심의 신청취지 범위 내서만 허용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추가한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각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