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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1단협4, 2011.09.27, 초심유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중노위2011단협4 (2011.09.27) 【판정사항】 직전 임금협정서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월 승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노사가 공고한바 있으며, 현행 임금협정체결 시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직전과 동일하게 체결하기로 했다면 이는 노사가 공고한 내용을 전제한 것이므로 승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월 승무일수에 포함 여부 2010. 3. 8. 구, 노동조합과 사용자 명의로 월 승무일수 23일에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공고한 바 있고, 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현행 임금협정서에 대하여 제6조 등에 대한 논의 없이 직전 임금협정서와 동일하게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2010. 3. 8. 공고한 내용을 전제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월 승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운행하지 못할 시 월 승무일수에 포함 여부 단체협약 제22조 제6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을 인용한 것으로 이는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기초가 되는 출근율 산정 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실제 운행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승무일수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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