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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1단협2, 2011.06.24, 초심유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중노위2011단협2 (2011.06.24) 【판정사항】 제3자의 단체협약을 당사자 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사자 간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인과 이 사건 사용자들 간에 적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2008. 5. 30. 대전광역시버스사업조합과 전자노련대전광역시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합의서 제2항의 노동조합 복지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지역버스사업조합과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간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1(산호교통 주식회사)과 사용자2(선진여객 주식회사)에는 적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됨. 또한 신청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제36조의 일반적·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1 및 사용자2’가 신청인에게 노동조합 복지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지역적 구속력은 규범적 부분에 한해 확대적용 되는 것으로 이 사건 복지기금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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